이달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받아/에관공, 총 20억 7천5백만원 지원
올해의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9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설비보조사업에 14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원은 각종 시범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또 기존에 태양열급탕 및 태양광발전시설 중심으로 지원되던 것을 풍력 및 지열히트펌프냉난방시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설비보조사업은 이미 상용화가 완료된 시설인 태양광발전 시설(건물;5kW∼10kW 및 주택; 3kW)과 지열냉난방시설(50RT 이내), 풍력발전시설(10kW이내), 태양열급탕시설(100㎡이내)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 지원되며, 공사비의 7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에만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정부의 집중적인 태양광발전사업 육성을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20kW이상), 태양열급탕시설(100㎡이내), 지열히트펌프냉난방시설(20RT이상)중에서 동시에 2개 시설 이상을 설치하는 기획사업에 대해서 총 5억원을 지원하며, 태양광집광조명시설(50㎡내외)과 진공관형 태양열이용시설(50㎡내외)을 설치하는 신기술적용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공사비의 80% 이내까지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업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여 공사설계의 질적인 향상과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수혜자를 평가·선정한 후 참여기업을 평가·선정하는 이원화된 평가방식을 개선,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자인 수혜자가 참여기업을 지정해 공동으로 참여신청 함으로써 수혜자와 참여기업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사업수혜자가 사업안내서에 첨부돼 있는 시범보급사업 참여가능업체 명단을 참조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달 3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에너지관리공단 보급지원처(031-260-4672∼3)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200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