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쟁시장 통해 손실금액 회수해야”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도 조정 필요

분당복합화력(남동발전), 일산복합화력(동서발전), 서울화력(중부발전) 등 3개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이유로 일반발전기보다 낮은 정산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이처럼 전력시장에서 보전받지 못한 발전원가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전면 재검토 된다.

최근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재검토하고, 열공급에 따른 발전원가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 등을 분석해 합리적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러한 감사원 측의 조치는 위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비용을 손쉽게 기금으로 지원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산방법과 열판매 수입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감사원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역난방공사 측에서는 불합리한 정산방법에 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열병합발전소 측에서는 열판매단가가 낮게 책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양측 모두 손실금액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전력시장 등 경쟁시장을 통해 손실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경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타에너지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위 3개 열병합발전사업자에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동안 발전원가 손실금액 총4230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검정유효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도형 및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은 모두 똑 같이 7년이다. 유도형의 경우 특정 부품을 교체한 후 재검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식 전력량계는 잔존 수명 확인이 어려워 일률적으로 폐기처분해 왔다.

그러던 중 한전에서 지난해 3월 국외공인시험기관에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명기간 확인시험 의뢰 결과, 제작업체별로 수명기간이 짧게는 7.02년에서 길게는 14.26년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에 검정유효기간 7년이 만료된 전자식 전력량계를 일률적으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철치해 검증된 수명기간 동안 사용토록 개선된 바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을 공인된 수명시험 결과 등 과학적 시험결과에 따른 제작업체별 수명기간(7.02년~14.26년)을 고려해 지정해야 하는데, 기술표준원에서는 제작업체별 수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도형과 동일하게 7년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전력량계를 설치 장소에서 철거해 재검정 후 재설치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대당 3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감사원은 “수명기간이 14년인 전자식 전력량계를 7년만에 재검정하게 되면 연간 최대 약 372억원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돼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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