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도입에 따른 저가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을 가격요소별로 적정성을 심사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는 시장원리에 적합한 좋은 제도임에도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무리한 저가낙찰에 의한 부실공사, 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실화 등 사회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부실업체 수주기회 축소와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취지로 지난해 3월 최저가낙찰제가 재도입됐지만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밑도는 저가낙찰이 계속되면서 업체의 동반부실과 연쇄도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찰가격 심사제는 이러한 과도한 저가낙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원가세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별로 심사해 그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즉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라도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조달청이 최근 밝힌 낙찰가격 심사제 심사 대상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1,000억원 이상 사전적격심사공사) 중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최저 입찰자로 하고 있고 낙찰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평점에 따라 낙찰, 조건부 낙찰, 낙찰배제 등으로 구분해 심사결과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찰가격 심사제 역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즉 낙찰가격을 심사할 경우 심사의 객관성 및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심사기준이 애매해 잘못된 결과를 내놓고, 이를 업체가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할 시,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 풍조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항상 낙찰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경우 개선사항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도 동시에 수면위로 떠오른다. 정부가 해마다 낙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문제가 있다고 현재에 머무를 수는 없다. 결국 결론은 업계의 윤리성 회복과 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 항상 원칙에 종착될 수 밖에 없는데, 업계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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