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등 사고예방 강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2일부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는 행안부에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선진국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법’을 수립하고 승강기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업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하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1990년 이전에 1만8000대에 불과하던 승강기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막대한 건설수요로 인해 지난해 말에는 38만대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는 취약하여 승강기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25건에서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증가했다.

인명피해도 사망 또는 중·경상자가 18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없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열린 상태로 운행되는 등 고장으로 인해 119구조대가 구출한 인원이 1만6431명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62%, 관리 및 보수부실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사고가 7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전에 승강기 제조분야와 안전분야를 동시에 다뤘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조·인증업무는 지경부에 그대로 존치하고,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재난안전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로의 업무이관을 계기로 생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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