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향후 도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이 달 중 대통령 공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돼 원·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은 정부의 기대만큼 기대가 크지는 않다.

수배전반을 납품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기설비의 경우 1~2년전에 계약하는 것이 보통인데 납품할 때 물가 변동이 심하게 발생해도 말도 못 꺼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형 건설사나 대기업들이 모든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경우 어음 결제가 많이 이뤄지는데, 납품업체가 요구를 할 경우 3개월짜리가 6개월짜리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냥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대처럼 이번 개정안이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지, 아니면 수급사업자들의 말처럼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될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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