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긴급 시정조치…강력 처벌
발주자 직불제 전면 확대 시행키로

정부가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해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해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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