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 국민은행과의 CD(양도성예금증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했다.

이번 공제조합의 국민은행 CD사건은 지난 2005년 5월 및 6월에 공제조합이 국민은행 CD 250억원을 매입하고, CD를 국미은행에 보호예수했으나 같은해 7월 국민은행 직원이 공제조합에서 보호예수한 CD를 위조해 위조본은 보호예수시키고 진본 CD를 횡령한 사건이다.

이후 공제조합에서는 CD만기일에 국민은행에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2005년 9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국민은행은 공제조합에 원금 250억원과 지연이자 약 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국민은행은 원금 250억원과 지연이자 약 24억원을 조합에 반환했다.

국민은행은 2006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07년 6월 2심 판결에서도 공제조합이 승소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2심 판겨레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3월 12일 공제조합과 국민은행간 예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국민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판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국민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시작된 3년 6개월의 기나긴 싸움 끝에 유종의 미를 더두게 됐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국민은행 직원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100% 조합이 이길 것으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을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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