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서 최종 제외
턴키 방식 다양화·순수내역입찰제 등 새로 도입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폐지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즉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월 제10차회의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를 규제일몰제에 적용, 5년 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키고자 재차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민간수준으로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를 최종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이 정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 인정해 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춰, 앞으로 건설업체도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형건축물,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허용된다.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해 발주자가 권한·책임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듯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 방식을 다양화하고, 순수내역입찰제(물량·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 등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대형 고난이도 공사에 한정해 적용되던 턴키방식을 공기단축이 중요한 공사에도 적용하고,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을 내실화하고, 덤핑입찰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증서발급 거부 제도도 강화한다.

낙찰자 결정이 요행이 아닌 가격과 실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낙찰될 수 없도록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설계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로 성숙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ㆍ장비 대금 등을 포괄보증토록 하여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뇌물수수ㆍ입찰담합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경제적 패널티(과징금)를 중과하고,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퇴출시키는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발주제도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영업범위제한 폐지 등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 협의회’를 구성,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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