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형·수중형 등도 장려금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보다 근본적인 전기절약과 여름철 전력최대부하 저감을 위해 고효율유도전동기 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장려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산업규격 ‘일반용 저압3상유도전동기(KS C 4202)’에서의 고효율기준을 만족하는 방폭형, 수중형 등 특수용도의 고효율전동기 및 구 KS규격(97년 이전)에 맞추어 제작된 고효율전동기, 그리고 부하기계와의 결합을 위해 약간의 외형변경이 있는 고효율전동기 등으로, 이러한 기기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필한 제조회사에서 생산됐고, 해당 제조회사가 현행 장려금지원대상 전동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 고효율유도전동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한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한국산업규격 KS C 4202)를 소비자가 구매 설치한 경우, 설치 장려금으로 절전용량 1㎾당 19만8,000원 (30㎾급 고효율 전동기 1대 설치시 약 2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해당 고효율전동기 판매자에게도 절전용량 1㎾당 4만원의 설계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전동기의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특수용도의 전동기라든지 부하기계와의 결합을 위해 외형을 가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업계 및 소비자의 지적이 있어 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장려금대상 확대시행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져 국내 전동기시장의 고효율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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