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은 30점…우수 신규업체 진입유도 위해/덤핑입찰예방을 위한 입찰가격 평가산식도 조정

한전은 최근 물품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한전이 올해 초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계약분야 제도개선 사항 중 하나로,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부분에 대한 과도한 배점운영으로 우수 신규업체의 입찰참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 한전은 입찰참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 및 '전력기자재의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지난달 물품 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변경,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었다.

한전이 이번에 마련한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대상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입찰로 신규업체 진입유도 및 덤핑입찰 예방을 위해 적격심사 배점을 현행 이행실적 25점, 입찰가격 25점에서 각각 20점, 30점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러한 이행실적 배점조정에 따라 평가 요소별 배점 및 등급을 기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미만 품품에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물품'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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