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서 작성기준 준수 촉구

조달청이 전자조달 확산의 일환으로 공사비 관리에 대한 전산화 방안을 마련,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비 관리 전산화 방안의 핵심은 설계단계에서 호환성 있는 원가계산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종전 7자리의 시설자재 코드 대신 물품목록번호(11자리)를 사용케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설계, 입찰,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사비 관리 업무를 서로 연계시켜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에 따라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건설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전산체계 지침'을 마련했으며 최근 시설공사 조달요청시 설계내역서 작성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각 조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이나 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호환원가계산프로그램 및 물품목록번호(11자리)로 내역서를 다시 작성, 계약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호환 원가계산프로그램 및 물품목록 번호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계약요청시 내역서는 데이터 호환포맷인 텍스트파일(.TXT)로 변환, 디스켓이나 CD-ROM 또는 e-메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호환 원가계산프로그램 및 물품목록번호로 작성한 내역서를 첨부해 시설공사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3% 할인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각 공종별 전산내역은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의 경우 호환텍스트파일로 작성하고 조경 건축부대 토목은 조달청 토목과에서 운용 가능한 프로그램파일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관련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설자재가격자료 : 홈페이지 자료실 업무별 자료실의 시설자재가격정보

시설자재코드, 일위대가코드 및 테이타 호환기준 : 홈페이지 자료실 업무별 자료실의 시설공사자원정보

조달청 설계용역계약조건 : 홈페이지 자료실 업무별 자료실의 시설공사 123번(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


200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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