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한전KDN은 전자상거래의 신뢰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신 사설인증방식의 전자입찰을 공인인증방식의 전자입찰로 변경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인증서는 전자거래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로써, 공인인증방식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인증서를 기반으로 인터넷 상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신분 확인과 거래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한전KDN의 사설인증서와 기존 사용하던 1등급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되고, 없는 경우는 인증서 발급신청을 해 1등급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는 전자입찰 뿐만 아니라 전자계약도 가능하게 된다.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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