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기관 질의만 담당
재정경제부는 최근 현재 재경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부계약 관련 법규해석에 대한 민원질의 처리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키로 하고 1개월간의 홍보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신 재경부는 각 중앙관서 등 각 기관의 질의만 현행대로 담당함으로써 연간 6,000건에 달하는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개선 등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직접 발주해 공정성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은 조달청이 재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후 처리토록 하고 민원인이 조달청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재경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달청 내부에서도 계약업무집행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의 부서에서 민원질의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전체 민원질의의 70%에 달하는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를 유권해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판단에 관한 사항은 법규 유권해석기관이 처리할 대상이 아니고 당해 발주기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임을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 질의사항이 해석결과에 따라 파급영향이 크거나 해석상 이론이 제기되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정부계약 예규심사 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추가해법규해석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