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기관 질의만 담당

앞으로 정부공사나 물품공급 등 정부계약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법령운용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직접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에 문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현재 재경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부계약 관련 법규해석에 대한 민원질의 처리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키로 하고 1개월간의 홍보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신 재경부는 각 중앙관서 등 각 기관의 질의만 현행대로 담당함으로써 연간 6,000건에 달하는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개선 등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직접 발주해 공정성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은 조달청이 재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후 처리토록 하고 민원인이 조달청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재경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달청 내부에서도 계약업무집행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의 부서에서 민원질의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전체 민원질의의 70%에 달하는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를 유권해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판단에 관한 사항은 법규 유권해석기관이 처리할 대상이 아니고 당해 발주기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임을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 질의사항이 해석결과에 따라 파급영향이 크거나 해석상 이론이 제기되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정부계약 예규심사 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추가해법규해석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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