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패없고 깨끗한 건설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과 '2003년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한 공무원사이에서도 직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 등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시 주고받는 경조금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급자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행동강령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3년도 부패방지 실행계획'의 주된 내용을 보면 주택·건축·건설·교통 등 건설교통업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9인과 관련공무원 7인 등 16인으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의 기본방향, 제도개선과제의 심의, 부패방지추진실적의 심사분석 및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단을 중심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부패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200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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