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실현 위한 합리적 이유 있다" 판단 / 공정위, 직접지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키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 중소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산업의 파산관재인은 지난 2001년 12월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이 파산절차에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동시에, 일반채권자 및 다른 하수급인의 희생을 강요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 제도로 인해 중소하도급자는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돼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200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