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 비밀 보장 서면으로 실시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구두계약 보호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질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시행령도 개정,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 시행 = 내년부터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원사업자가 승낙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회신여부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그 책임을 전환시켰다. 현행법령은 감액이 있더라도 감액의 부당성을 수급사업자(하청업체)나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또한 하도급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공개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위 조사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위반 제재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과한 후, 이들 점수의 합계(T)를 기초로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하게 된다.
점수합계(T)는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0.4+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0.2+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0.2+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0.2’이다.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단가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2일부터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키로 했다.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15개 시·도, 27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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