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으로 포함…7월부터 시행

앞으로 직류용 전기용품 중 발열부나 회전체가 있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등이다.

기표원에서는 그동안,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교류(AC)용 전기제품 148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왔으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아답터에 연결, 사용하는 직류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전관리대상을 직류용 전기용품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직류용 전기제품의 예를 들면, 야외에서 모기를 잡는 데에 사용하는 파리채 모양의 직류용 전격살충기는 약 2만V의 고전압이 발생돼 잘못 사용할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으며,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믹서의 경우도 직류용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자동차용 온열매트의 경우에도 안전장치 미비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기표원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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