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유권 주최자 귀속 조항은 무효”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

보통 경진대회 규정을 이러한 조항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건축설계경기에서만큼은 앞으로 이러한 관례가 대폭 개선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과로, 건축설계경기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써 그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설계자는 건축저작물을 직접 저작한 자이므로 당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건축주로서 건물을 직접 소유·사용할 자이므로 당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주기관에게는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1회 이용허락권, 전체 입상작에 대한 당해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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