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최적가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법에서 최적가치 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예규)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품질의 향상이 기대되고, 재정집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해당 시도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작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도 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의해 산정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시공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시공품질 평가의대상은 계약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원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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