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 출입 조사 권한 신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알선 등 불법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관계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권한을 갖는 직원의 범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는 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직원도 조사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술자격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적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로써 국가 운영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및 투자를 통한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민간 자격 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연장,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법령 개정 추진은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 되는 양상을 띠고 적발건수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또는 대여알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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