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교육硏, ‘친환경…방안’ 세미나
에관공, 녹색성장·그린홈 보급정책 발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주최하에 열린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설계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세미나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김대룡 실장이 녹색산업성장과 그린홈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 민간 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원장 장민호)의 주최하에 17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 대강당에서 열린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설계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세미나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김대룡 실장은 녹색산업성장과 그린홈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참여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양한 보급 지원정책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김 실장이 발표한 ‘녹색산업성장과 그린홈 보급정책’을 정리해 봤다.

□ 국내 산업 현황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그린에너지 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11%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자원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3대 전략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비해 국내 산업은 태동단계에 불과하다. 산업 생산규모는 18억 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의 1.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수준 역시 선진국 대비 50~85%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수입의존도가 75% 및 99.6%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선진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 달성을 위한 R&D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기술혁신, 양상체제 구축을 지원해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에 나서는 한편, 그린홈 100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FS(수소용 바이오연료 혼입사용 의무화) 등의 정책 도입을 통해 대형시장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도시 개발, 건물 건설 및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보급 확대 방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 그린홈 100만호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마을, 단지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방안을 종합 진단하고 처방해 마을 혹은 지자체 단위의 그린홈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무사용제도 등을 도입해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발전사업자의 경우 RP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투자해 왔던 신재생에너지 도입 규모를 2012년까지 총 발전량의 3%, 2020년까지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석유 사업자의 경우 RFS 제도를 도입, 바이오디젤 혼입을 권장해 왔던 것을 2012년에는 수송용 연료의 바이오디젤 3%까지, 2020년에는 7%까지 의무적으로 혼입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시 신재생에너지 설계 범위를 확대했으며, 민간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 사용시, 보조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지 설비에 투자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2012년까지 총 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 사용 설계로 변경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보급 지원 정책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비 품질 향상, 인력 확보, 사후관리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 금액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도를 도입,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정기준 수준 이상 설비를 인정하고, 정부 보급사업에 우선 및 의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 연구 및 핵심 기술·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한편 통합 A/S 신고센터를 운영해 A/S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및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신규 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80%를 일반보급 사업의 발전설비는 60%, 열발생설비는 50%까지 지원해 준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주관하에 지방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120개 사업에 418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설비 설치 투자금액을 연리 3.0%, 5년 거치 10년 분할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는 동시에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 해양 등 7개 분야에 81개 품목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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