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만장일치로 결정/"군민 합의 도출될까지 유보"

경북 울진군의회가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대 등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울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울진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이 상정한 ‘울진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울진군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2회에 걸쳐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대 90만㎡ 일대를 전원개발예정구역(도시구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이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울진군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전원개발특례법에 따라 덕천리 일대가 원전부지로 고시되긴 했으나 당초 울진군과 군의회가 제시한 14개 선결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 의원들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이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도시계획서 부과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군민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제시한 14개 선결조건은 △지역내 원전시설 종식 보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원자력안전기술원 울진지소 설치 △한국해양연구소 울진지소 설치 △북면지역에 특수대학 설립 등이다.

울진군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포함, 부과되는데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현욱 전라북도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도내에 방페장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방폐장 유치경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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