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입력내용이 처음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 오류내용을 소속 시·도회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잘못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할 방침이지만 최초의 신고내용과 다른 기성실적금액, 공사명, 발주처 등은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올해 실적신고내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2년 기성실적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실적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고 추후 실적이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200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