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계약보증 조건 완화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계약보증의 보증인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 영업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건설공제조합은 민간공사 계약보증조건을 기존 신용등급 AAA등급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20%, AA등급 이하는 10%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완화해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업체의 경우 계약금액의 20%, BBB등급 이하는 10%까지로 조정하고 이를 넘는 보증금액은 담보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민간공사 담보설정기준도 개선, A등급 이상 업체는 총선급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를 넘는 금액, B등급 이상은 5억원을 초과하고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각각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종전 선급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던 선급금 공동관리 제외대상을 3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한편 공동관리 최저금액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공동관리 비율도 A등급 이상은 현행대로 50%, B등급 이상 45%, CCC CC등급 35%, C D등급 30%로 각각 조정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제조합은 대물 분양대금 결제조건 개선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서 취급 보증서 발급서류 간소화 지급보증의 보증 종류 추가 및 기타 조합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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