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보통신공사는 현재와 같이 1억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범위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변함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2 3억원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가 2,844명으로 전체 건설재해의 14.3%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율도 1.16%로 건설업 평균 0.72%의 1.6배에 이른다”고 기술지도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공사에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공사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일 이상 휴업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방지대책 등을 반드시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해 위험한 기계 등의 방호장치(17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11종)의 검정합격 유효기간을 성능검정합격률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해 흡수돼 독성간염 등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용 안전장갑 보호복을 검정대상 보호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하고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등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해 측정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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