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업구조심의회 소위원회, 국제적 협조 강조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상의 자문기관) 환경부회 지구환경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쿄토의정서의 제1 이행기간(2008∼2012년) 이후의 온난화 대책을 위해 GDP(국내 총생산) 당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등 총량규제 이외의 장기적 시점에서 기후 변동의 국제적인 협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중간 정리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제 1이행기간까지 1990년 대비 일정 수준의 삭감 목표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가 현저한 중국·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미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온난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정서는 나라별로 캡을 적용시키는 총량규제방식이 있다. 제1 이행기간 중에 배출 삭감 의무를 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제한되며 CO2 배출량이 증가 기조에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는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가, 미국도 이탈을 표명, 비준한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 수준이 다름에 따라 목표 달성의 난이도에 격차가 있는 등 온난화 방지의 국제적인 적용의 실효성이 적다고 여겨지고 있다.

중간 정리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2005년부터 본격화되는 2013년 이후의 제2 이행기간을 향한 국제 교섭 시에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한 장기적인 시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 총량 이외의 지표를 보면 GDP 당 CO2 배출량은 2위인 중국, 5위인 인도를 시작해 상위 30개국 중 개발도상국이 21개국을 차지하고 일본은 65위다. 한편, 인구 1 인당 CO2 배출량도 상위 3개국이 개발도상국(카타르, 쿠웨이트, UAE)에서 일본은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 정리안에서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는 미국 등도 참가해 세계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참가했을 경우 인센티브, 참가하지 않는 경우의 디스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등 주요 배출국이 이탈할 가능성을 낮게 하는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을 했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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