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급, 환경 적합, 시장원리 활용 기본 / 장기 고정에 중점, 원자력은 ‘유연하게 대처’

작년의 통상 국회에서 성립된 에너지 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에너지 기본계획의 책정 작업이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계획부서모임에서 중점적으로 책정작업이 시작됐다. 정책기본법은 △안정 공급의 확보 △환경의 적합성 고려 △시장 원리의 활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에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정합성을 갖추는 가가 중점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 ‘안정 공급’과 ‘환경의 적합’의 점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 원자력을 ‘시장 원리’에 편입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에 열렸던 기본계획 부서 모임 제1회 회합에서 후지 요사쿠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회장(관서전력 사장)은 “천연가스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석탄, 원자력 등으로 균형이 잡혔던 전원의 베스트 믹스를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한데 있어서도 불가결한 전원이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을 기간 전원에 평가한 것에 의해 화석 연료의 국제거래와도 대외 교섭력을 갖기 때문에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원리의 활용’에 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의에 들어가지만 소매 자유화 범위가 확대된다면 수용가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용지 교섭으로부터 운전 시작까지 장기의 리드 타임을 필요하기 때문에 방대한 초기 투자가 그러한 신설 원전에서 그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우선 급전 지령의 정비나 에너지 특별회계(석유 및 에너지 수급 구조 고도화 대책 특별회계, 전원개발 촉진대책특별회계)의 세출을 원자력 등의 장기 고정 전원에 중점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유도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책 기본법에 기초한 기본계획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과 같이 정량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성질이 아니라 정성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이 되는 2010년 경의 장기 계획이다. 이 내용에 입각해 에너지청은 내년 행해지는 정부의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안 재평가와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장기 수급 예측하고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자민당 에너지종합정책소위원회는 지난달 제시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안에는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현상 인식으로 △수급 구조의 취약성 △민생·운수 부문을 중심으로 한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증가 경향 △전력·가스시장의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 리스크 증대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기본방침으로는 이라크전쟁이나 원자로 정지에 의한 수급 부족 우려 등 최근 정세를 근거로 안정공급 확보가 최대중요 과제라고 부각했다. 경제성장에 수반한 아시아 지역에서 향후 에너지 수요의 급증이 전망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함한 석유 비축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기본방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본안 중에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플루서멀(Plu-thermal), 고속 증식로의 연구개발, 사용후 핵연료의 국내 재처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당면의 경제정세를 감안해 진행방식은 경직된 것이 아닌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기재돼 있다.

전력 자유화에 수반해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 최종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담보 등을 강구해 국책으로서의 추진과 기업 리스크와의 조정을 도모하는 방책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에너지 정책 소위원회에서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책정중에 있는 에너지 정책 기본법에 근거해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경제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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