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감독기관 운영으로 실효성 극대화

한국남동발전(사장 윤행순)은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Code of Moral Act;COMA)를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리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총2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 징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행동강령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에서 강령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제3장(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서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했으며, 제4장(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금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금지와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수수의 제한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행동강령의 이행관리를 위해 본사 및 사업소에 행동강령담당관(Moral Act Officer ; MAO)을 지정,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의 상담, 위반사례의 신고 접수 처리 등을 담당하고 최고 감시기관인 준법감시인(Law Abiding Observer ; LAO)을 지정함으로써 강령의 실효성을 극대화 한 것이 특색이다.

한편 남동발전은 발전회사 중 최초로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윤리행동강령의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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