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기준·정기사업자 검사 조치 포함/원자력 안전기반기구 설립, 감시 기능 수행

원자력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전기사업법, 원자로 등 규제법(로규법), 독립 행정법인 원자력 안전기반기구법의 전면 시행일이 지난달 29일 사무차관 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것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내각회의에서 정식 승인돼 4일 정식 공포됐다.

3개의 법률은 원자력 발전소의 자주 점검 기록 부정 문제로 작년 12월의 통상국회에서 성립됐다.

개정 전기사업법은 원자로 공용 개시 후에 발견된 균열 등의 진전 예측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유지 기준’이나, 법정상의 검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주 점검을 ‘정기 사업자 검사’라고 하는 조치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 로규법에서는 품질 보증 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았던 것이 부정으로 연결됐다는 반성에 서 동법에 근거해 사업자가 책정하는 보안 규정에, 품질 보증을 규정하도록 요구했다.

원자력 안전기반기구는 내년 4월에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일련의 불상사를 통해 반년 앞당겨서 설립, 개정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정기 사업자 검사의 실시 체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실시해, 경제부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같은 기반기구를 감사하는 입장이 된다.

내각회의에서 기반 기구법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경과 조치에 관한 정령안이 승낙됐지만 경과 조치로서 국가로부터 출향자·기구 설립시의 국가로부터의 인계 직원이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법상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을 포함시켰다.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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