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선로 굴착량감소 과제 TDR 완료
매설깊이·관로 이설 간격 개선안 마련

지중선로를 매설함에 있어 굴착량을 감소한다면 시공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땅을 적게 파면 그만큼 노동의 강도와 시간이 줄어들 테니 말이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 이론을 실현하기까지 다양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전력을 전송하는 지중선로를 매설하는 작업인 만큼 고품질의 전력을 전송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함을 물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즉 땅은 적게 파되 고품질의 전력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이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7월 지중선로 굴착량감소 TDR팀 구성, 지중선로의 매설깊이를 축소하는 방안과 각형관로 활용을 통한 시공성 향상 방안을 연구했으며 16일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중선로 굴착량감소 TDR 과제를 총괄했던 배전계획처 배전계획팀 최원석 부장을 만나 지중선로 굴착량감소를 위한 세부활동 내용 및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들어봤다.


▲ 한전 배전계획처 배전계획팀 최원석 부장
“타 부서에서는 지중선로 굴착량감소 TDR팀을 삽질팀이라고 부릅니다. 삽질은 단순히 삽을 이용해 땅을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TDR팀에서 목표하는 바는 삽질을 줄여 쓸데없는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전계획처 배전계획팀 최원석 팀장은 지중선로 굴착량을 감소하기 위해 지중선로의 매설깊이 기준 법령의 개정안 및 관로 포설간격 축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중선로 매설깊이 기준 법령 개정안은 한전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설계기준과 연계돼 있어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업이다. 이에 이번 TDR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로의 경우 지중선로의 매설깊이가 1.2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0.9m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 부장은 매설깊이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중선로의 매설깊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안으로 이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는 매설깊이 완화가 도로포장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 부장은 매설깊이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대응했다.

“지중선로의 매설깊이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굴착량의 15%를 감소할 수 있어 시간·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38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하중에 따른 지중선로의 변형 및 허용전류 만족 여부와 함께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한전은 이미 지중선로의 변형 및 허용전류 범위 만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바 있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고 최 부장은 설명했다. 반면 매설깊이 완화에 따른 도로포장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진 못했지만 외국 사례를 살펴볼 때 이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TDR을 통해 마련한 관련 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국토부에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 부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TDR팀은 각형주름관로를 도입함과 동시에 관로 포설 간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형관로는 동그란 외형 때문에 관로 포설시 관로와 관로 사이를 되메우고 다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로 사이의 간격을 10cm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력·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02년 중기협력과제로 각형관로를 개발했다. 이는 전체 외형이 사각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로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격 간격변형율도 적다. 하지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르면 관로 인접시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을 감안해 난연성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난연성 소재에 비해 가격이 30% 가량 높은 편이라 현장 적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관로내에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셈이라고 최 부장은 설명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열이 토양을 통해 발산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접관로의 손상을 고려해 이격 간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연구원에 의뢰해 케이블 고장시 관로 내아트성 검토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인접선로에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는 각형관로 사용시 비난연성 소재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굴착량 및 되메우기, 다지기 등의 감소로 인한 작업시간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최 부장은 TDR팀의 과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형관로 도입 및 관로 이격거리 축소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난형성 각형관로를 활용하게 될 경우 작업시간 단축 및 교통 혼잡 최소화로 인한 민원예방은 물론 연간 170억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경부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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