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조달업체 이용약관 변경 / 시중상품 몰 운영규정도 소폭 손질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 운영에 관련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이용약관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시중상품몰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 이용약관은 폐지했다.

우선 조달청은 공공기관 이용약관의 '내부결재문서' 형식을 '조달청 공고'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용어의 정의 및 전자적 처리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입찰공고일자를 종전의 '공고등록 익일'에서 '공고 게시일'로 변경했다.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내부결재문서' 형식을 '조달청 공고' 형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용어의 정의 및 전자적 처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입찰공고일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시중상품몰 운영 규정의 경우 '훈령' 형식을 '조달청 공고' 형식으로 변경했으며 기타 조문 및 문구룰 정리했다.

이 밖에 시중상품몰 이용약관을 폐지해 종전의 약관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마친 조달업체는 별도 절차 없이 시중 상품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주요 개정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4.'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문서접수지원 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시중상품몰'이라 함은 조달업체가 홍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사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용기관이 그 상품정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 구매하는 등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7. '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8. '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1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4자리의 군급분류번호, 3자리의 품명번호 및 4자리의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9. '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2003. 6. 13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