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조정방안 마련 / 합리적인 평가체계 도입

KT는 1억원 이상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 여타의 경쟁입찰(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는 등 협력업체 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협력업체제도 운영 개선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KT는 지난 4월 1일에도 1,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KT가 확정하거나 추진 중인 협력업체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중인 협력업체 입찰참가 제한 = 6월 9일 입찰공고 분부터 경쟁규모(1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중복계약이 제한된다. 즉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를 수주한 경우 동일 규모의 다른 공사에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 중 잔여공사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연간단가공사, 지장이전공사, 전화 및 ADSL 가설공사는 입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제한대상 협력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더라도 무효로 처리돼 다음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 공사원가개선 = 원거리 및 야간할증단가, 인터넷 및 전화가설단가 등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사원가 개선안은 기술조사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KT는 전화가설시 무인국사에 대한 품을 조정하는 한편 전주건식 및 사급자재 운반비의 경우 공사사안별로 적용할 방침이다.

□ 불합리한 공사조건 개선 = 해피콜제도 시행과 관련해 7일 이내에 고장수리가 발생하거나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도 공사비의 150%를 삭감한다는 내용은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유보키로 했다. 또 하나로통신 등 경쟁사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협력업체에게도 균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상품판매 = 올 하반기부터 협력업체를 위탁점 또는 서브점으로 등록해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 품질관리평가 = 직영과 도급을 구분해 설치건수를 책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KT는 시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요소를 배제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 자료 및 근거에 따라 사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무실적, TM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타 = 민원성 지장이전공사, 신규 전화가설공사 등 사급 자재 지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먼저 자재를 확보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이는 자재 미확보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또 KT는 의사결정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문서를 통해 업체에 전달하고 월별, 분기별 발주계획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200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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