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개 주요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8일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위원 사전공개, 분야별 전문분야 평가 등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사업1차 턴키입찰공사 12건의 설계심의에 적용한 주요 개선내용 적용사례 소개에 이어 새만금 사업, 특전사 이전사업 등 내년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 국방부, 지경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주요 발주기관도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턴키제도개선 워크숍은 내년 1월 턴키제도 개선 시행에 앞서, 각급 발주기관간 개선취지 및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턴키제도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된 턴키제도에 대한 내용을 각급 발주기관에 알렸다.

각 발주기과은 소속 직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50% 이상 활용해야하며 중앙 또는 타 지자체와의 위원 중복은 피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시 즉시 공개, 또한 사안별 위원 구성시에도 설계심의분과위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업계 제출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전 설명회 개최, 필요시 현장 답사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해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고 소수의 위원이 평가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배점기준 관리 및 위원 간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 엄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 개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세부규정을 올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지난 2일 실시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워크숍과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이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 설계심의의 내실화는 물론 건전한 턴키제도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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