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세녹스 제조사측 청구 기각
국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가 지난해 6∼7월 18억9,800만원의 교통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화학제품과 구성성분이 비슷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녹스에 대한 교통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사 관계자는 “세녹스는 연료첨가제로 휘발유에 첨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로서 프리플라이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세청에서 부과한 276억5,000만원의 교통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