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남편을 성폭행(강간죄)으로 고발한 아내가 있었는데, 법원은 처음으로 이 부인의 손을 들어줘 한국도 부부지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다. 과거 많은 남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부인에게 팬티를 벗게 해 성욕을 채웠고 그 부인들은 생리 때이건 몸이 불편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두 다리를 벌려 남편의 발기된 ‘물건’을 받아드렸을 뿐이다. 옹달샘이 말라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마 이런 태도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남편에 대한 태도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선진 외국과 같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동등권이 인정되자 이제는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성생활’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번 같은 ‘강간죄’이고 ‘성’과 관련된 이혼소송 등이다.

사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부부지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 피고에게 엄한 벌을 주고 있다. ‘성’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에서는 남자만이 아니고 여성에게도 똑 같이 ‘성폭력’을 인정, 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성’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아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섰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성문화’에서 선진화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남성들이 일본의 남성들보다도 여성에 대해 너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면이 강하다는 뜻도 된다. 실제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자상한 면이 부족하다. 옛날부터 습관화 된 탓일까, 너무나 권위주의 적이다. 그러니 ‘성생활’에서도 권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우습게도 최근 들어 남편들의 ‘성폭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침체되고 세상이 흉흉하면 이런 현상이 더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 그 화풀이를 부인에게, 그리고 ‘성’으로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50대의 중년 남성이 부인의 고발로 2개월 간 집에도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이유는 부인에 대한 상습 폭행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낮이건 밤이건 또는 장소나 사람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부인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사실 남편이라도, 또는 부인이라도 ‘성욕’이 발작했다고 상대를 강제로 눕히고 ‘성교’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름지기 부부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이를 위반하고 강제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 잘못이고 ‘죄’가 되는 것이다. 부부라도 일심동체이기 이전에 각각의 개체이면 이성이 있는 법이다. 만일 어느 한 쪽이 이를 위반한다면 이 또한 법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벼운 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법’을 남용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부부란 좀 더 인내하고 슬기로워야 일생을 함께 살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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