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 도입
대기전력 8개 제품 0.5~1W이하만 구매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소한의 에너지효율과 대기전력 등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은 퇴출된다.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17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를 도입,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를 제한키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컴퓨터 노트북 등 6개 사무용 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 제품이다.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저감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이다.

대기전력제품에 해당되는 8개 제품은 올해 1W또는 0.5W이하 제품만 구매하고 2011년 이후 에는 0.5W 또는 0.1W이하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구매하던 것을 1등급 제품만 구매하게 되며 폐지 재활용 제품은 폐지사용률을 최고 100% 높여서 구매한다.

이러한 기준을 즉시 적용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모델 중 60%정도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조달청은 따라서 제도 도입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유예하도록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토록 해 중소 조달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로 에너지비용절감효과가 공공부분에서만 1144억원 나타나고, 7만3000톤의 CO2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제품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민수시장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발생, 국가전체적인 에너지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해외구매관, 현지출장 등을 통해 EU 일본 미국 등 녹색구매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또 에관공, 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관련 제품 인증기관과 협의및 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25일 녹색성장위를 비롯 관계부처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최소녹색기준 추가 발굴을 통해 올해 약 30여개 제품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되, 제도 초기단계에서 조달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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