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결과 이의시 재경부에 재질의 가능

조달청은 종전에 재정경제부에서 처리하던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이 달 16일 접수분부터 조달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계약 관련 법규해석에 대한 민원질의 처리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키로 한 재정경제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공사나 물품공급 등 정부계약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법령운용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직접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에 문의해야 한다.

단 민원인이 조달청의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서면질의)에는 조달청 회신공문사본을 첨부해 재경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해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돼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 관계에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경부에 해석을 요청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원칙적으로 원도급과 관련된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만을 처리하고 하도급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령)나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등 주관기관에 질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당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법규해석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외 상담 성격으로 간주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조달청의 답변내용은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 업무 처리날짜 : 2003. 6. 16(월) 이후 접수분부터

2003.6.15까지 접수된 민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처리

질의방법 및 담당부서

ㅇ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 가능

인터넷은 조달청(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

ㅇ담당부서 : 조달청 법무심사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7106, 7517~7519

- 팩스 : 042) 472-2279

질의시 관련 계약(입찰)건명, 발주기관(집행기관), 원도급자, 질의자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명기해야 함.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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