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해 온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을 새로 선정, 11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직종은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출자 및 위탁기관 등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우선 고용직종의 경우 경비원, 공원관리인, 주차장관리인 등 단순 노무직종 이외에도 인사노무관리자, 경영컨설턴트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민간부문 우선 고용직종은 창고관리인, 검수원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공학기술자문가, 창업컨설턴트, ISO인증원 등의 전문분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고령자의 직업영역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우선 고용직종으로 고시된 직종의 고용주들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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