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계통첩 마련, 관계기관에 시달

재정경제부는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을 마련,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재경부는 회계통첩에서 공동도급 계약시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재경부는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는 경우도 계약이행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구성원의 탈퇴에 따라 실제 시공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과 대가지급 등 공동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해당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은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며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 육성한기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계약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회계통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알아봅시다>

공동계약이란 = 복수의 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한다.

또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으로 구분된다.

공동도급계약 제도는 시공능력, 실적, 기술 등의 상호보완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실제 시공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일반원칙 = 일반건설업자간 대등한 관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수직적 관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건설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기타공사업자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된다. 아울러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대규모 기업집단 업체간 공동도급도 허용된다.

하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업체간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며 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 도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사후 공동도급이나 단일공종공사의 경우 면허보유업체와 미보유업체간 공동도급도 불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세부원칙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동일 입찰에 대해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안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해 3인(지역제한대상공사를 제외한 1인이상 지역업체 포함시는 5인) 이내로 한다.

공동계약시 시공능력 공시액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하면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유자격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많을 경우 시공비율이 많은 자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분담 이행 방식일 경우에는 책임도 분담한다.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사대가는 구성원별로 구분 신청토록 해 지급한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 = 지역제한이 아닌 국내 입찰공사에 대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당해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토록 함으로써 이뤄진다.

단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집행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제한된다.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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