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이달 말일 만료 /"갱신안하면 조합업무 거래 불가능"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약정 체결된 작년도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이 오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제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에 대해 조속히 갱신해줄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공제조합 측은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조합원은 약정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조합업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히고 "다만 어음거래약정의 경우에는 약정기간(3년)이 이달 30일자로 만료되는 조합원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제조합은 "2003년도 보증채무약정의 좌당 이용지분액이 상향조정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업무편익을 제공하게 됐다"며 조합업무에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상향조정된 좌당 이용지분액 내용.


보증채무약정

1좌당 이용지분액 : 257,000원

약정기간 :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

다만 신규가입 또는 보증한도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7월 1일 이전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기간은 약정성립일부터 2004. 6. 30까지다.

약정방법

(1)약정종류 : 일반보증(입찰,계약,차액,손해배상,하자보수), 지급보증, 기타보증

(2) 약정인

(가) 법인(개인)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고 원인감 날인

(나) 약정인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 대표자 개인주소(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

(3) 연대보증인

(가)일반보증약정 : 조합원 1인 이상으로 하되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80%이상으로 하며,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3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나)지급 및 기타보증약정 : 조합원 2인 이상으로 하되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150%이상으로 하며,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3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조합원이 당해연도 약정기간중 3인(개사)을 한도로 다른 조합원의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서에 연대보증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 하고자 할 경우 2인(개사) 이내에서 그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어음거래약정

1좌당 이용지분액 : 220,000원

약정기간 : 연단위로 체결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방법

(1) 약정종류 : 신용운영자금, 시공자금(자재,어음할인 및 담보운영자금 포함)

(2) 약정인 : 보증채무약정과 동일

(3) 연대보증인

(가) 이용지분액 이내약정 : 조합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이용지분액 초과약정 : 조합원 1인 이상으로 하되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이 어음거래약정시 연대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이용 지분액의 3배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용평가에 의한 약정

조합과 신용으로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등급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에 대하여 업무거래를 할 수 있다.

보증이용 한도
(단위 :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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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ㅣ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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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ㅣ A ㅣ B ㅣ C ㅣ D ㅣ E
입찰보증 ㅣ 10 ㅣ 10 ㅣ 10 ㅣ 10 ㅣ 10
계약보증 ㅣ 5 ㅣ 4 ㅣ 3 ㅣ 2 ㅣ 1
하자보증 ㅣ 4 ㅣ 3 ㅣ 2 ㅣ 1.5 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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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ㅣ 19 ㅣ 17 ㅣ 15 ㅣ 13.5 ㅣ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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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타보증 및 융자업무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통해 거래하며 한도는 기존과 동일


입보면제 약정

자기 출자지분액 범위 이내에서 연대보증인 없이 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체결하는 약정이다. 단 한도를 초과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물담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타 조합원에게 연대보증 할 수 없음)


유의사항

대표자가 동일인인 회사가 상호 연대보증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겸업조합원의 경우 동종의 시공능력이 있는 조합원을 약정 연대보증인으로 약정해야 한다.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상 날인된 전원의 인감으로 정정란에 날인해야 한다.

약정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 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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