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에너지 법안, 상원 수정안 부결

앞으로 미국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비용에 대해 국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부시 정권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괄 에너지 법안의 상원판에 포함된 ‘신규 건설에 대한 최대 50%까지의 금전적 지원’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이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상원 본회의는 동 수정안을 부결될 가능성이 커져 실질적으로 동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원자력 건설에 대한 비용 지원을 규정한 법률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금후의 심의의 행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부분을 포함한 포괄 에너지 법안에 관해 하원판은 이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 원자력 지원의 조항을 포함한 상원판이 현재 심의중으로 상원판을 제출한 피트·위원 등 추진파는 이달말 본회의 휴회까지 상원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하원판은 조정된 것이 되고 그 경우 조항 그 자체는 포함될 전망이다.

포괄 에너지 법안은 에너지 안전보장을 강하게 주창한 부시 정권의 정책 중 하나로 개별 에너지를 묶는 방대한 법안으로 그 중에서 원자력 부분에 관해서는 정권의 추진 정책의 전환에 입각, 프라이스 앤더슨 법(손해배상법)의 연장, 직접 처분 이외의 재 처리 등의 옵션을 주는 선진적 원자연료 사이클 관계의 규정 등이 중요 조항으로 상하 원양판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상원판에는 부시 정권의 에너지 관계자 중요 의원인 도메니치 상원 에너지 천연 자원 위원장의 주창한 ‘2003년 원자력 재정법’이라고 칭한 조항이 설치됐다. 이것은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의 법률은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어 의회의 일부에는 반대의견도 강하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원자력 2010 주도권’으로 언급한 2005년까지 민간에서 신규 건설을 시작하고 2010년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사업자 사이에서는 운전 허가의 연장이나 조기 사이트 허가신청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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