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처

한전 영업처는 1만kW에서 2만kW 규모 고객의 전기사용 편의를 위해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의 22.9kV 공급전압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약관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한전 소유선로의 공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약관에서는 1만4,000kW 이하의 고객, 또는 인근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이 충분한 경우 계약전력이 1만4,000kW 초과 2만kW 이하인 고객이 한전 전용공급설비의 수전을 희망하면, 전용공급설비에 의한 예비전력계약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한전소유 22.9kV 전용선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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