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는 통계청에서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조사에 대한 전화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업 조사는 우리나라 건설업 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지정통계 조사이다.

건설업 조사는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 통신 등록업체가 인터넷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후에는 추가 및 수정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번 없이 110번으로 문의하면 필수입력사항, 각종 세부 항목 및 해당 내용, 업체별 특수 사항 등 인터넷 신고서 작성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0 콜센터 관계자는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 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허위 및 누락 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110번으로 전화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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