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기부는 방사성폐기물처분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체 13건의 과기부 고시를 발표했으며 2005년까지 부지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폐쇄에 관련된 5건의 기술기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규범 및 안전요건 등을 반영, 과기부고시 및 규제지침 등 4건을 보완했다.

특히, 처분 후보 부지가 확정되면 주변 사회여건과 부지의 세부적인 지질 및 자연조건과 처분 대상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처분방식 및 기타 부대시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을 감안,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기준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방향과 중점사항으로는 우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에는 중 저준위 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함께 건설할 계획이므로 위치기준을 현실적인 부지선정 요건이 되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부지조사보고서, 품질보증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원자로시설의 법령 및 기술기준을 원자력발전소의 법규를 준용토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폐기시설에 적용하는 고유한 법령 및 기술기준을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부고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후보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설, 운영 및 폐쇄에 이르기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기준 및 지침을 적기에 제공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기술기준의 법적 근거로는 △원자력법에 따른 허가기준(77조), 기준준수 의무(82조), 처분제한(84조), 부지사전승인(83조) △원자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원자력법 시행령의 사용전 검사시기(제221조의3), 자체처분 절차 및 방법(제228조의2) △원자력법 시행규칙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제한치(제86조), 자체처분 신고서식(87조)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 등이 있다.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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