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방사선이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용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이 지난해말 제정된 데 이어 동법의 시행을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이 지난달 말 공포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방사선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체계가 확립됐다.

방사선이용분야는 의료, 농업, 공업 등 이용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국민생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투자효과도 매우 높아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이용연구와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선기술 (Radiation Technology, RT)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령제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따라 국가 방사선이용 관련 주요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방사선이용 핵심기술 연구 개발 과 이용 및 연구기반 확충 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사선이용 관련 산업 및 학회·단체 및 공제조합의 육성 ·지원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정읍), 권역별싸이클로트론연구소 설치,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등 첨단방사선연구시설을 지방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부는 상기 법령 시행과 국가 시책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총 매출액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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