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가 지난 4월 분산형 전원(DG)을 설치해 스스로 전력 수요를 조달하는 수용가에 대해 이탈 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력 위기 이후 분산형 전원을 주전원으로 설치하는 수용가가 증가하는 한편, 2001년 9월에 소매 자유화가 중지된 이래 현지 전력회사로부터의 자유로운 이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조치는 2000년 전력 위기 이후 사업자에 의한 발전설비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급력 확보에 위기감을 안았던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 위기 시에 전력가격이 상승한 것을 기회로 IPP에 의한 발전 플랜트의 건설 러쉬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후, 전력가격의 저하와 함께 시장도 불투명하게 돼 많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2001년 1,000만㎾, 2002년 900만㎾ 상당이 철회 또는 연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분산형 전원에 대해 보조금 제도의 확립이나 계통연계 기준의 재검토 등 그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주 정부가 체결한 전력 계약의 평균 가격은, 평균 7센트/㎾h로 이탈 수용가가 부담이 면제되면 전력회사에 남겨진 수용가에게로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탈 요금의 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탈 요금은 주로 전력 위기 시에 주 정부가 전력 3사를 위해서 조달한 고액의 전력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징수되는 것이다.

또,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수용가의 대부분이 산업용·상업용이며 특히 소량 수용가에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CPUC는 이탈 요금의 면제 대상을 300만㎾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는 전력 위기 당시 장래적으로 300만㎾가 이탈하는 것을 계산에 넣어 전력 조달을 실시하고 있어 이 범위 이내라면 나머지의 수용가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것이 CPUC의 주장이다.


200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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