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등 ‘전기공사업법…개정안’ 발의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간다.

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등은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갖고 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설 목적을 밝혔다.

여기서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통해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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