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10억원 이상까지 확대

이 달 1일부터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의 전기·통신·소방공사의 경우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이달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의무가입 위반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제도 적용이 확대돼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수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1일 근무시 1매(2,100원)의 퇴직공제증지를 첩부받고, 건설업 퇴직시에 증지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주요 개정내용

△의무가입제도 확대실시

그 동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0억원이상 및 300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지 않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번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10억원 이상(올 12월까지는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의무가입제도 적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들 의무가입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에서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노동관서의 퇴직공제 지도감독규정 신설

그 동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의무가입, 복지수첩 발급신청 공제부금 납부 공제증지 첩부 등 사업주의 각종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미흡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 과태료부과·시정명령 근거가 신설되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퇴직공제제도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게돼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기준 마련

지난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차 도급공사에 있어 퇴직공제 가입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부담하되 원수급인이 퇴직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승인을 거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하수급인을 의무가입 사업주로 하는 승인기준을 하수급인의 관리능력을 감안해 당해 하수급인이 건설업관련법령에 의한 공사업자이며, 하도급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등으로 정했다.


200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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