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는 최근 지난해 9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결과 각 군별로 재해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89개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7∼8월중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 등 각종 지도·감독시 이들 업체 소속 건설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정 행·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해율 불량업체 사업주들은 이점을 앞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 강구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3. 7. 11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