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설계업자 분리…개별 기준 적용

앞으로 시설공사의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감리 전문회사와 설계 등 용역업자로 구분돼 실시된다.

조달청은 최근 '기술용역(감리·설계)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2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의 기준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감리 전문회사와 설계 등 용역업체의 사업내용 및 평가요소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평가기준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종전의 평가기준을 각각 분리·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평가기준(계약12711-55571, 2003. 2. 7)은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각각 나뉘어 시행된다.
또한 조달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72호(2003. 3. 31)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시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설업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감리 전문회사 실적에 대규모 공사에 대한 상대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유효기간 내에는 건당 0.5점 내지 1.0을 일정하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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